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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는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안이 본회의서 원안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유경숙 위원장은 "가스 사용 부주의에 따른 가스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해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안전한 강진군과 군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에는 모든 군민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가스타이머콕 지원 대상과 대상자 선정 및 절차 △ 보조금 지원 내용 △보조금 지급 방법 △가스타이머콕 보급에 관한 검사 및 감독 등을 담고 있다.
또 강진군 육아 정책 등으로 늘어난 출산 아동의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영유아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육아용품 대여소 기능을 추가했고, 대여 후 안전사고 책임 조항을 삭제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였다.
유경숙 위원장은 "군민에게 혜택이 아닌 부담을 주는 조례는 당연히 삭제해야 한다"며 "이런 조례들을 찾아 고치고 군민들이 편안한 강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강화해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유경숙 위원장은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우리 군민의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 열심히 뛰는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