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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단계마다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했고, 이를 재차 검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가령 3000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서면동의서를 취합하고 검증하는 데 평균 5개월이 걸렸다.
전자동의 방식 도입시 이는 2주로 크게 단축된다. 전자동의는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된 링크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는 향후 전국의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공동주택용지를 전매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전매 대상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올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가격 이하로 용지를 전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