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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회는 이날 "오늘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사용자위원들은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비롯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어려운 업종들에 대한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지만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생산성, 폐업 현황 등을 고려해 음식점업을 구분 적용업종으로 제시했으나 부결돼 아쉽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속된 내수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기업 생존과 일자리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동결돼야 한다"며 "사용자위원들은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뒷받침할 통계적 인프라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