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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송환정보’ 공개 거부한 법무부…法 “비공개 정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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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6. 22. 09:00

법무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
法 "공개시 침해되는 국가 이익 불분명"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법무부가 해외 마약사범 송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들여온 유통책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1년 2월 A씨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해 1억원 상당의 필로폰 약 2.003kg을 국내로 수입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B씨가 건강식품 등을 보낸다고 해 받으려 했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내용이 기재된 B씨의 자필 사실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B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지만, 대전지검은 B씨가 국외로 출국해 소재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관련 사건으로 프놈펜 교도소에 구속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법무부에 B씨의 송환 시기·절차 등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요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은 명백하다"면서도 "해당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정보가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것이 아닌 점, 비공개로써 보호되는 수사 업무의 안정성이라는 법익이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춰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비공개 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A씨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신중한 법익 간 형량을 거치지 않더라도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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