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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토스뱅크에 개선사항 명령…“의심거래 보고·고객위험 평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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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6. 22. 08:44

토스뱅크에 개선사항 3건 조치…STR·위험평가 업무 미흡
금감원, 정기 검토 절차 마련·추출기준 개선 등 자율조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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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로고./토스뱅크
금융감독원이 토스뱅크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고객위험평가의 모형 적정성을 재점검하라며 3건의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토스뱅크에 개선사항 3건의 조치내용을 통보했다. 개선사항 조치는 금융사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내리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금융사는 3개월 이내 금감원에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토스뱅크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종 추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토스뱅크의 모임통장 상품을 이용해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분할 현금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추출 기준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 STR 업무절차 마련이 미흡해 일부 거래에 대한 검토가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사고 발생 이후 적시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우려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토스뱅크의 고객위험평가 업무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시스템 설정 오류로 인해 신규 정보가 아닌 기존 정보로 고객위험평가를 수행했던 점과, 고객의 위험평가 점수가 적정하게 산출되고 있는지에 대해 주기적인 검토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던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 외에도 신상품 등에 대한 사전위험평가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의 신원확인 시 법인명과 설립목적 등을 확인하여야 하지만, 토스뱅크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을 필수사항으로 통제하고 있지 않아 설립목적 확인·검증이 누락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금감원은 토스뱅크에 STR 업무 거래 추출기준을 개선하고, 위험평가 점수 산출의 주기적인 검토 절차를 마련해 고객의 위험도를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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