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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옮기기는 너무 비싸”…서울 아파트 재계약 ‘절반’ 갱신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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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6. 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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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수요 급증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며, 올해 2분기 전월세 갱신계약 비중이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계약 갱신시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의 비중도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국토교통부 등에 신고된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 계약 비중은 44.5%였다. 이는 2022년 3분기(45.4%) 이후 3년여 만에 기록된 최대치다.

전월세 갱신 계약 비중은 2020년 7월 말 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 시행 이후 4년 치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리려는 집주인들로 전셋값이 급등하며 2022년 3분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지속된 고금리 시대로 전셋값이 다소 하락하며 갱신계약 비중도 감소했지만, 올해 2분기 들어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파른 데다, 전세는 물론 월셋값까지 상승하며 임차인들이 신규 계약을 하기보다는 갱신 계약을 선호한 결과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23년 6월(0.12%) 이후 작년 말까지 19개월 연속 상승했다. 또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141만5000원으로, 2015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전셋값 상승세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계약 가운데 갱신권을 사용한 비중은 49.7%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는 2022년 3분기 60.4% 이후 최대 비중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갱신권 사용 임차인은 최소 4년 간 연 5% 이내 인상률로 동일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며 "이로인해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 갱신권을 사용하는 임차인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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