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부지로 전환 준비
알고 보니 개발 불가능한 부지
고소인 31억원 규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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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본지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A개발 대표인 손모씨는 지난달 이씨 등 4명을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
손씨는 2021년 12월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B회사 사무실에서 이씨와 이씨 아들, 오모씨, 박모씨를 만나 목천읍에 있는 20여 필지(9만9173㎡)의 토지를 소개 받았다.
이들은 손씨에게 "10여군데 1군 건설사에서 해당 토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관심을 갖고 있다", "천안시로부터 공장용지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해지하고 아파트 건설부지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등을 언급하며 손씨에게 조속한 매매 거래를 제안했다.
이들은 또 "박상돈 천안시장, 시의회, 건축관련 공무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아파트 개발 허가받는 것은 일도 아니다"고 말한 뒤 "지구단위계획 허가를 받으려면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며 E씨 토지를 포함한 3200여 필지 추가 매입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는 게 손씨의 주장이다.
손씨는 이씨와 오씨로부터 "여기에 아파트를 지어 평당 1400만 ~ 1600만원만 받아도 약 2000억원은 족히 이익이 남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어 이씨는 "이런 땅 구하기 쉽지 않다"며 "내가 공장 지으려고 아들과 회사 명의로 사놓은 토지인데 아까워서 아파트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큰 건설사들이 당장 땅 계약하자며 달려들고 있어 당장 매입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는 취지로 손씨에게 매매 거래를 적극 유도했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또 손씨에게 해당 토지의 도면과 관심을 보인 건설사에게 받은 내용으로 추정되는 문서 등을 보여주며 "이 많은 서류들이 이 토지를 개발하려고 지금까지 차근차근 준비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아파트 신축사업 부지로 개발·인허가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다고 했다고 손씨는 설명했다.
고심하던 손씨는 "이렇게 좋은 토지를 확보하여 개발사업을 하고 싶다면 먼저 에스크로 계좌에 10억원을 입급해 의지를 보증해야 다른 업체들과 접촉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들의 재촉에 결국 10억원을 입금했다. 이후 손씨는 알선료, 토지매입 용역비 등의 비용으로 총 31억여원의 금액을 부담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부지는 아파트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손씨는 주장했다. 이들은 2020년 경매로 낙찰받은 저가의 토지를 공장건축 용도로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기한이 다가오자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손씨의 주장이다.
이번 사건을 접수 받은 천안 동남경찰서는 이달 초 손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사건을 충남지방경찰청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에 따라 양측의 주장에 대한 진실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본지는 이 사건의 피고소인 이씨와 연락이 돼 사건과 관련된 입장을 물었지만 "나중에 변호사하고 얘기하고 변호사 연락처는 직접 알아보라"고 말한 뒤 연락을 끊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인물인 피고소인 오씨는 "100% 거짓말"이라며 "무고죄 고소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