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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달부터 맹견 사육 허가 신청…도사 등 5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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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현 기자

승인 : 2025. 06. 23. 11:25

맹견 10월 26일까지 기질 평가 통해 사육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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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기질평가 장면. / 경북도
경북도가 반려견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달부터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른 맹견 기질 평가를 시행한다.

맹견 사육을 위해선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증명서와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등 관련 서류 갖춰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가 기질 평가를 한다.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은 도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다.

사육 허가는 오는 10월26일까지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경북에서 6회의 기질 평가가 열려 21마리의 맹견이 사육 허가를 받았다.

올해는 맹견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주말(토·일) 18회에 걸쳐 안동과학대에서 평가가 진행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과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맹견 보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맹견 보호자께서는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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