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1인 자영업자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불황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생계형 1인 자영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만약 폐업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강릉시에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다.
국민연금 지원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 1000만원 미만 등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액의 50%, 고용보험 20~50%, 산재보험 50%를 지원한다. 국민연금은 최대 1년간, 고용·산재보험은 기간 제한 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최초 신청 후 지원받은 사업장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분기별 지원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박상우 시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