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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부터 조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씨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손준성 검사장의 2심 판결에서 상사였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됐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와 이를 근거로 재고발했다"며 "이전 수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직접 수사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진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 전 대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대검찰청에서 미래통합당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김 전 의원의 고발장 이미지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