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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공사 설립·신사업 규제 완화” 은행권, 새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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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6. 23. 22:55

은행 의견 수렴한 은행 공동 제언 보고서 전달
소상공인 지원 위한 전문 기관 설립 요청
규제 완화·투자일임업 허용 등 경쟁력 제고 방안 담겨
은행권, 신용대출 '연봉이내'·마통 '최대 5천만...<YONHAP NO-3559>
/연합
은행권이 새 정부에 소상공인 전문기관 설립, 신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투자일임업 허용 등을 제안했다. 이는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청하는 차원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은행들은 우선 경제 선순환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금융공사'와 같은 지원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용보증과 컨설팅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다.

또한 은행권은 국내 자영업자 비중이 OECD 주요국 대비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 억제, 폐업 유도 및 준비된 창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의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이 가능한 가계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확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은행의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 요구도 담겼다. 소비자 보호 수준과 접근성이 뛰어난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 겸영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에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투자 가능 핀테크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은행들은 고객 편의성 제고와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부수업무로 인정하고, 부수업무 및 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 역시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그동안 대형 IT 기업들이 금융·비금융을 융합한 혁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도한 반면, 은행들은 타 산업 진출이 사실상 금지돼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금융업 측면에서는 투자일임업 허용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포함됐다. 현행법상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은행권은 퇴직연금과 공모펀드 등 은행이 판매하는 특정 상품과 관련한 투자일임업 허용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은행의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을 요청했다.

산업 전반에 대한 경영 자율성 보장 요구도 제기됐다. 은행업에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금리 등 가격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은행들은 현행 은행법상 금융사 제재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어떤 행위가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연계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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