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범위 '2020~2024년'으로 변경
배추·무·겨울대파 등 7개 품목 대상
"생산자 협의해 공감대 형성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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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개정된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됐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즉시 적용돼 향후 수급관리 지표로 활용된다.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은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수입·방출 등 대응조치 시 활용되는 자료로 △배추 △무 △마늘(깐마늘) △양파 △건고추 △겨울대파 △감자 등 7개 품목을 다루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최근 5개년 경영비 및 출하비, 품목별 가락시장 상품(上品) 평년값 등을 기준으로 수확기(4~7월)와 저장 출하기(8월~내년 3월) 안정대 가격을 산정한다. 이번 개정 지침은 2019~2023년으로 적용됐던 가격범위가 2020~2024년으로 변경됐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제4차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 차기 지침을 마련할 때까지 적용한다.
수급조절위는 생산자·소비자·유통업계·민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농산물 수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농식품부 장관 자문기구로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은 (기준가격 등 산출 시) 평년 가격을 활용한다"며 "연도가 바뀔 경우 적용 가격 범위도 달라지기 때문에 전 품목에 대한 변동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방위적 수급관리에 착수한다. 농식품부는 총괄·조정 역할로 위기단계 판단 시 수급상황을 분석, 홍보 및 관련기관 통보 등 역할을 담당한다. 수출입 물량 및 관세조정(할당관세) 관련 방침 결정, 유통협약·명령 발령 요청 시 예산 및 제도 지원 등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과 지자체는 작황 및 산지동향을 점검하고, 위기상황 전파 및 농가 출하조절 등을 지도한다.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농협 등은 계약재배물량 출하 조절, 유통협약 및 명령요청 추진, 소비절약 또는 촉진 등을 전개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위기징후 포착 시 수급상황을 분석해 해당 내용을 수급조절위 등 관계기관에 전파한다. 매년 초 평년가격 등을 토대로 당해 위기단계별 가격기준을 산출하고, 개정안을 마련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품목·작형별 재배개시 전 최근 관측정보, 가격동향 및 소비정보, 재배의향조사 등을 종합해 당해 적정 재배면적(안)을 제시한다.
위기단계는 안정을 기준으로 주의, 경계, 심각 등으로 구분된다. 가격 하락 경계 시에는 계약재배 및 비축물량 방출 억제 등을 진행하고, 심각 단계에 들어서면 해당 물량의 시장 출하를 중지한다.
일례로 최근 '풍작(豊作)'에 따른 양파 가격 하락세가 감지되자 정부는 3만톤(t) 물량을 수매·비축하는 등 사전 격리에 착수한 바 있다.
도매시장 반입량이 증가하면서 양파(상품) 가격은 지난달 상순 1㎏당 1020원에서 하순 629원으로 전년 대비 45.1% 하락했다.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26.8% 낮아졌다. 가이드라인상 안정대 가격은 1002원이다.
농식품부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5.5㎝ 이하 품위저하품 4000t을 시장에 출하하지 않도록 자조금 단체와 협력하고, 농협이 중생종 3000t을 수매해 일정기간 출하 연기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햇양파 100t을 대만으로 수출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총 수출량보다 약 2배 증가한 물량이다.
관련 대책을 추진한 결과 이달 상순 양파(상품) 도매가격은 637원으로 직전보다 1.27% 증가했다. 중순 가격은 799원으로 점차 오름세가 감지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수급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생산자 등과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며 "당초 5년 단위로 지침을 개정해 왔지만 농가 경영비 및 시장가격 등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보완하는 것으로 2023년 말 틀을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