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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류동 ‘화랑주택’ 167가구로 재건축…창3동서 모아타운 공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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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5. 06. 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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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17일 '규제철폐 33호 수혜지' 서울 오류동 화랑주택 소규모 재건축 추진단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재건축(화랑주택),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화랑주택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규제철폐 33호'가 최초 적용되는 사업이다. 이번 통과로 화랑주택은 최고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167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3년간 한시 적용된다.

앞서 화랑주택은 2022년 12월 통합심의를 통과했으나,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한계로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주민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 규제철폐안 33호가 적용돼 별도 공공주택 공급 계획 없이도 245% 용적률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애초 공공주택 15가구 공급 계획을 통해 용적률이 완화된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3월 규제철폐안 33호 계획 발표 후 화랑주택 재건축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후 지난달 본격 제도 도입 후 한 달 만에 첫 적용 사례가 나오게 됐다.

시는 오는 7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 이주 완료,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을 목표로 본 공사까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면적 4만7933.7㎡)에는 모아주택 3개소가 추진돼 총 1271가구(임대 354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도가 87.7%에 해당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반지하 주택 비율도 60.9%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에 따라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이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정비기반시설(도로) 정비 및 확충 계획도 담고 있다. 좁은 도로와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10m에서 9~13m로 넓히고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안 33호 첫 성공사례인 화랑주택은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실질적인 돌파구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후 빌라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양질의 주거단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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