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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 청구 길 열리나…국정기획위에 방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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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6. 24. 21:10

이재명 공약 반영된 제도 개편안…경찰권한 확대 우려도 병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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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찰영장검사' 제도 신설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소속 변호사가 법원에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경찰청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24일 국정기획위와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일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영장청구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경찰영장검사' 제도를 포함한 내용을 보고했다. 이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 거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경찰영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에도 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되므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같은 보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18일 페이스북에 "수사기관 간 견제가 가능하도록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장청구권의 독점은 불의를 낳는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 제도를 현재 검찰이 운영 중인 '영장심의위원회'의 대안으로도 제시했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다만 국정기획위가 해당 제도를 실제 국정과제로 채택할지는 불확실하다. 국정기획위에선 경찰 권한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헌법상 검찰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수정해야 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보고 내용 중에서도 '경찰영장검사' 제도는 극히 일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영장검사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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