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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필요시 김여사 소환, 불응시 체포영장 발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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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 주혜진 인턴 기자

승인 : 2025. 06. 25. 10:44

이 특검 "필요성 있다면 김 여사 참고인 조사"
답변하는 이명현 해병특검<YONHAP NO-2407>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주혜진 인턴기자 =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이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참고인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특검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만약 필요성이 있다면 참고인 조사를 해야 한다"며 "소환에 불응할 경우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발부도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견 경찰과 특별수사관에 대한 면접이 진행 중"이라며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마련은 30일까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오동운 공수처장·공수처)에서는 최대 2명의 검사가 파견될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장이 6명 이상을 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특검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체 수사 인원의 10% 이상을 참여시키도록 돼 있어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 이상이 파견될 수 있다.

수사기록 확보와 관련해 이 특검은 "공수처와 대구지검으로부터 차차 인계받을 예정"이라며 "기록이 많기 때문에 받는 데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박정훈 대령 사건 항소 취하 여부에 대해서는 "원래 특검법에서 검토하게 되어 있는 사안"이라며 "아직 사건이 이첩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령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즉각적인 이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지금도 증인신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재판을 중단하고 바로 넘겨받기보다는, 조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더 도움이 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7일 열리는 김계환 사령관의 증인신문 재판에는 특검팀 중 일부 인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참석자는 내부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영 기자
주혜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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