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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검 “오늘 군검사 일부 도착... 공수처장 면담서 기록·파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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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 주혜진 인턴 기자

승인 : 2025. 06. 24. 11:18

이 특검 "군과 공수처 이외도 일부 기관에 인력 파견 요청"
채상병 의혹 수사 방향 질문에 답하는 이명현 특...<YONHAP NO-2292>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수사 방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주혜진 인턴기자 = 순직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군 검사 일부가 24일 특검팀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면담에서는 수사 기록과 파견 검사, 수사관 관련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특검은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에 요청한 군 수사인력 20명에 대한 파견 명령은 모두 나왔고, 오늘부터 군 검사 4명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각 군에서 가장 유능한 검사들을 소집했다"고 밝혔다. 숙소 지원 방식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력 파견 요청과 관련해 이 특검은 "군과 공수처 외에도 일부 기관에 인력 파견 요청을 한 상태"라며, 경찰에는 요청했지만 검찰에는 아직 요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수사기록 인계와 관련해선 "기록이 몇만 페이지에 달하는 만큼, 사무실이 확정돼야 열람과 인계가 가능하다"며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특검보 임무 분장도 기록 검토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이첩 여부에 대해 이 특검은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특검법에도 반영된 내용"이라며 "관련 사건 공소유지 부분을 가져와 수사할 수 있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검사들이 오면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령이 억울하게 기소됐다는 발언이 수사 방향을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관련 사건은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으며, 특검법 설립 목적에도 명시돼 있다"며 "편파적 수사가 아니라 당연한 수사 대상"이라고 답했다.

특검팀 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시점을 두고 경쟁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수사가 진행돼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이 사용할 사무실은 서초구 한샘빌딩으로 이날 청소를 시작해 내일부터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특검은 "이번 주까지는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사 개시 시점과 관련해서는 "특검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세영 기자
주혜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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