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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병영부조리 피해자 보호조치 적시에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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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6. 25. 15:36

2월 전역 피해자 요청도 피해사실 뒤늦게 파악
인권위, 해당 사단장에 시의성 있는 보호 권고
국ㄱ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내 육군 한 보병사단에게 병영부조리 피해자에 대한 시의성 있는 보호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일 육군 제A보병사단장에게 병영부조리 예방과 병 신상 관리를 위해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 교육 시행과 사단 차원의 예하부대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해당 사단에서 복무 중 병영부조리 피해 등으로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를 통해 올해 2월 전역한 피해자 아버지는 "피해자가 복무 부적응을 호소하다 전역한 것은 간부들의 부당한 처우와 소홀한 병력 관리 때문이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해당 사단장은 사단 감찰부에 조사계획을 수립해 철저히 조사하고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해당 부대는 진정인 및 피해자가 소속대 간부 등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함에 따라 총 4회(중대장 1회, 여단 2회, 사단 감찰부 1회) 피해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사단 감찰 조사 결과, 피해자가 4번의 피해사실 외 드러나지 않은 병영부조리와 언어폭력 피해가 추가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사단은 뒤늦게 관련 병사 1명과 간부에게 '징계요구'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피해사실 확인이 지연되는 등 간부의 미흡한 병영생활 관리 등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사실이 확인된다며 사단장에게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에 대한 직무교육과 부대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은 "지휘관들이 병영 부조리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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