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상품 개발 환경 조성해 경쟁 촉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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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배타적 운영권의 실질적 적용을 위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배타적 운영권의 구체적인 발생 요건과 존속 기한 산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 발생 범위, 공시 시스템, 침해 시 보호조치 요청 절차 등이 포함됐다.
우선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 요건에서 기존 '인·허가 등'이라는 표현을 '사업자의 신청 행위와 금융위의 행정작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인가, 허가, 승인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정의했다. 인·허가 신청 당시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았거나, 지정 기간 만료로 지정 효력이 상실된 이후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배타적 운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존속 기한 산정 절차와 기준도 마련됐다. 존속 기한 산정 절차는 사업자 신청 → 혁신위 전담 소위 → 혁신위 → 금융위 순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신설된 혁신위 전담 소위는 핀테크지원센터장과 민간위원 4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되며, 배타적 권리의 발생 범위와 권리 침해 여부 및 보호조치 필요성 등을 1차로 심의한다. 존속 기한 산정 기준은 혁신성, 소비자 편익, 제도 개선 기여도, 시장 선점 효과, 제도권 전환 노력 등 총 5개 항목을 평가해 기본 존속 기한을 정한 뒤, 이후 기본 존속 기한의 1/2 범위 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해 최종 존속 기한을 산정하게 된다.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 범위는 '실제 지정받아 출시·운영한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정된다. 다만, 혁신위가 서비스의 내용, 방식, 구조 등을 고려해 배타적 운영권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달리 인정할 수 있다.
또 배타적 운영권을 보유한 혁신사업자는 침해 또는 침해 우려 행위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 소위와 혁신위를 거쳐 금융위가 배타적 운영권 침해 여부 및 시정·중지 명령 등의 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해 해당 업체에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시장에 배타적 운영권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핀테크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내에 배타적 운영권 공시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 시스템에는 배타적 운영권 신청 현황, 업체 현황, 서비스 내용, 존속 기한 등이 공시된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하며,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 배타적 운영권 발생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인·허가 등을 신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여 혁신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사업자들이 혁신적인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금융시장의 혁신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