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강화 쇄신안 이달 적용 예정
|
IBK기업은행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상 배임 등으로 인한 41억285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손실 예상 금액은 아직 미정이며, 담보 금액은 26억485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고는 IBK기업은행의 경기도 소재 지점에서 지점장과 팀장 등 직원 7명이 연루된 부당대출 사건이다. 이들은 수년간 특정 기업에 부당하게 대출을 제공하고, 이자와 배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출범한 IBK쇄신위원회가 각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부당대출 사례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직원들은 대기발령 상태이며, 금융감독원에도 사고 사실을 보고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관련 직원들을 인사조치하고, 추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위한 강도 높은 내부 감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건"이라며 "임직원 친인척 데이터베이스 구축, 내부자 신고 제도의 외부 제보 채널 활용, 이해상충 예방 체크리스트 등 주요 쇄신안들이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내부통제와 조직문화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쇄신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