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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속된 김용현 “사령관들 풀려나길 바라, 책임은 장관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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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6. 25. 22:30

김 전 장관 측 "고통받는 현역군인 많아, 하루빨리 고통서 벗어나길"
김용현 전 국방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사령관들 만큼은 빨리 풀려나길 간절히 바란다"며 "현역 군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5일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후 입장문을 내고 "법정구속기간 만기일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석방을 기대했을 것"이라며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비록 추가 구속 됐지만 사령관들만큼은 풀려나길 바란다"며 "사령관들 외에도 고통받고 있는 현역군인들이 많은데 그들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에 따라 장관의 명령에 의거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롯이 장관의 몫으로 무고한 그들이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같은날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도 '특검과 공모한 형사34부의 불법인신구속이 사법내란'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불법인신구속을 자행함으로써 이 대통령에게 사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법관이 인권의 최후 보루역할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수사기관에 굴복해 불법절차로 김 전 장관을 인신구속하는 작태는 법치국가라 일컬을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것"이라며 "기피 당한 재판부가 스스로 기피사유가 없다 판단하고 불법영장심문을 진행했을 때 이미 법관은 한낱 수사기관의 청탁 재판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법치를 법관이 허무는 범죄는 사법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불법기소 불법재판으로 형사절차를 무력화하는 특검과 법원의 범죄가 이후 다른 군 장병의 재판에서 또 자행될까 심히 우려된다. 그럼에도 이후 재판과정에서 법관과 검사의 범죄를 모두 밝혀 사법정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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