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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구속영장 심문은 이날 오전 중으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장관 측의 항의가 계속돼 오후 5시 30분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받고도 소송 절차를 중단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인신 구속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구속기간 만료일을 앞뒀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를 모두 무시하며 김 전 장관의 기본권을 무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근본 사실관계가 형사합의25부에 제기된 타 사건의 기초 사실과 동일하다"며 "구속기간 만료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기소"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 네 차례의 구두 기피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기각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크게 반발하며 "재판장은 오늘 영장 발부하려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3일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전날 기각된 것에 불복하며 준항고하겠다고도 했다.
준항고는 수소법원(해당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아닌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취소 혹은 변경을 구하는 불복 방법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