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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전 장관 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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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6. 25. 00:05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내일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며 항고 의사를 내비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조 특검은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이 이달 26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25일 오전 10시께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이었던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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