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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만원 일시납”…국토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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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6.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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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행 창구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홍보 포스터가 게시되어 있다./연합뉴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희망적금에 한 해 일시납이 가능했지만, 개정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일시납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국토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출시했다. 아동·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 금융상품 등과 연계해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통장은 시중 대비 높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한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되고 있어 출시 후 현재 167만명이 가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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