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적에 수사 의뢰하고 결산까지 부결하는 건 과도한 정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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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비의 부적정 사용'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지적은 물론 수사까지 의뢰하고 이도 모자라 이를 이유로 결산까지 부결했다는 것이다.
26일 용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한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4(민주):4(국민)로 부결시켰다. 민주당 1표는 기권이다.
예결위는 "회계원칙과 맞지 않는 불법·부정하게 사용된 잘못된 예산에 대해 아무 조치 없이 결산 승인을 할 수 없다"며 표결에 부쳤다.
이에 대해 회계전문가들은 "사무관리비의 부적정한 사용은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이를 사유로 한 결산 부결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는 입장이다.
인근 수원시 회계과장도 "결산의 승인은 세입·세출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확인해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활용하는 데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산안 부결은 행정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했다.
복수의 용인시 공직자들은 "사무관리비의 부적정 사용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지적은 물론 수사까지 의뢰하고 이를 이유로 결산까지 부결하는 건 과도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결산 승인에 찬성한 김태우 의원(국민)은 "사무관리비는 기관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모성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소규모 수선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며 "여기서 사무관리비의 주요 용도로 소모성 물품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현수막, 간판, 감사패, 상패 등 제작 및 구입 비용이라고 정리가 돼 있다. 현수막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충분히 여기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면 부결에 표를 던진 박인철 의원(민주)은 아시아투데이의 질의에 "예결위에서 논의됐던 부분의 일부만을 (들어) 정치적 행위라고 말하는 것 같다" 며 "부정하게 집행(지출)된 사무관리비, 자산 현황에서 수십 건/수 천억원의 차이 발생,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관리부실 등 세 가지 쟁점으로 열띤 논의가 있었고, 투표를 통해 최종 부결했다"고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예결위 의원들에게 공기업결산서와 새올행정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의 자산의 차이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간의 자산평가 방식 차이와 프로그램 간의 시스템 미연계로 발생된 자산 차이임을 설명했다"며 이를 부결 이유로 삼은 것에 대해 납득이 안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