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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법적 공방 치열…HMG 신주발행 무효소송 2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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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5. 06. 27. 16:31

27일 법원서 신주발행 무효 판결
영풍 "환영" vs 고려아연 "항소"
고려아연 그랑서울
고려아연 그랑서울. /고려아연
영풍이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에 대해 제기한 법적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내며 양측 간 법적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023년 9월 현대차 해외법인인 HMG글로벌의 신주 104만5430주를 약 5272억원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했다. 영풍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관 해석에 대해선 고려아연에 불리한 판단을 내렸다. 정관에서 규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은 고려아연이 직접 출자 참여한 합작법인에 해당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영풍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정관의 법적 구속력과 주주권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앞으로도 모든 주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재판부는 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신주발행 필요성을 인정했다"면서도 "정관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항소심에서 상세히 소명하고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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