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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박정훈, 항명죄 성립 어려워”…항소 취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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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 주혜진 인턴 기자

승인 : 2025. 06. 26. 13:19

이 특검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는 성립할 수 없어"
질문에 답하는 이명현 특검<YONHAP NO-4074>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 로비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주혜진 인턴기자 = 순직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에 대해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26일 서울 서초동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정식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박 전 단장의 항명 2심 사건이 군검찰 항소로 시작됐는데 정당하다고 판단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순직해병 사망사건 조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며 2023년 10월 박 전 단장을 항명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박 전 단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특검은 이날 김건희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오동운 공수처장·공수처)에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관련 기록을 요청한 것을 두고 중복 수사가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수사를 그쪽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중복 수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내부 회의에서 수사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금규 특검보는 " 아직 사무실이 다 갖춰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검님께서 회의하자고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를 비롯해 검찰청 및 군검찰 등에 파견 요청을 한 상태지만, 차정현 검사 참여 여부나 파견 인력 명단이 확정됐는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직해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이 특검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사무실 관리인의 저지로 약 10분 만에 철수했다.

그는 "박 전 단장의 사건의 항소 취하 시도는 군의 명령체계에 큰 영향을 줄 사건을 상급법원 판단 기회조차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했는지 따져보지 않고 항소 취하한다면 앞으로 장관이나 사령관이 정당한 명령도 내리지 못하는 군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세영 기자
주혜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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