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대출·햇살론 등 정책상품 확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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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20일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입법예고안 골자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 금융상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취급 확대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를 부여(종전 100%)했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에 대해서도 150%로 가중치를 상향 우대한다.
저축은행들의 여신이 과도하게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도 완화될 전망이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다만, 해당 저축은행들이 비수도권 여신 공급을 확대하여 개선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자산 1조원 이하인 중소형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총여신에서 제외해준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에 보다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라 하더라도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 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은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에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의 하위규정 개정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은 8월 11일까지이며,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시행령의 경우)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