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결과 바탕 제도개선 사항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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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리점분야는 대리점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21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유통·대리점분야의 거래현실을 반영한 공정거래 정책을 수립하고, 업계의 불공정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매년 유통·대리점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각 서면실태조사에서는 △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사용 △기타 개선 필요사항 등을 조사해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를 분석·공개해왔다.
이번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제도 도입에 따른 거래행태 개선 여부 및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수의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들로부터 정보제공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납품업체의 정보제공수수료 지급 여부, 지급 사유 및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전년도 실시한 20개 업종에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업종'을 추가하여 총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리점주는 규모의 영세성과 거래단절 우려 등으로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에 취약한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리점주 단체구성 현황과 단체구성권 보장에 대한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들의 인식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유통은 11월, 대리점은 12월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확산,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