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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오리온 공장부지에 38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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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5. 07. 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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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30-10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예시.
서울시 용산구 지하철4·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 인근 오리온 공장 부지에 38층 주상복합, 근린생활시설 등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삼각지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용산구 문배동 30-10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대상지는 오리온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지만, 대상지 주변에 전자상가, 국제업무지구, 캠프킴 부지, 용산공원 등이 입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 같은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삼각지 역세권 보행네트워크 활성화 및 업무·상업·주거의 복합거점 조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 결정에 따라 대상지에는 지하 5층, 지상 38층 규모의 오피스텔(212실), 공동주택(156가구),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특히 연면적 총 4000㎡의 공공체육시설(다목적체육관)을 설치한다.

대상지 남측 도로를 신설해 주변 청파로, 백범로 등을 통해 사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원활한 차량동선을 확보했으며, 삼각지 고가차도와 연계한 공중보행데크를 만들어 삼각지역에서 고가를 이용해 철도 상부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망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며, 2029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일대로, 지난 3월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입주완료됨에 따라 유동인구 증가 등 지역여건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북측으로 약 10만㎡ 확대하고, 업무 및 의료시설 등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권장(특화)용도로 유도했다. 최대 개발 규모의 폐지 및 업무시설의 용도완화 등 적극적 완화를 통해 지역내 신축유도 및 환경개선이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했다.

특별계획구역은 기존 공동주택 불허 규정을 완화해 주거복합을 허용함으로써 사업 실현성을 높이는 한편, 전통시장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공기여 확보를 제시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개발 및 공공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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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역 위치도.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2018년 개봉지구중심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간선도로인 경인로와 남부순환로에 연접해 광역 접근이 양호하며, 개봉역을 품고 있는 지역 교통거점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개봉역 광장에 연접한 노후 건축물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유동인구로 혼잡한 개봉역 일대 보행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버스정류장이 점유하면서 협소해진 광장을 확장하고, 지하철 출입구 신설로 통학·출퇴근 인구를 분산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개발 수요를 고려해 문화·체육시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군사시설(개봉레이더) 운용 종료에 따라 완화된 고도제한 및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한 변화를 고려해 간선부 60~70m, 이면부 40~50m로 제한됐던 높이를 간선부 120m, 이면부 100m로 재정비했다.

마지막으로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2027년 신안산선 개통 예정인 곳인데, 24만1656㎡ 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을 수립했다.

그동안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공업지역에서 불허용도로 지정됐던 공동주택을 허용토록 했다. 이를 통해 G밸리 배후주거지역으로서 주거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직주근접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독산로에 인접한 독산동 1037번지 등 일대에 신속통합기획(재개발사업) 선정 등 대규모 개발여건에 대응해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연결하는 범안로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 편입하고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도입 및 건축한계선 등 전면공지를 통해 보행환경 개선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금천구의 주요 가로인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연결하는 범안로변에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편의 증대 및 소규모 상권활성화를 위해 저층부에 소매점, 휴게음식점, 공연장 등을 권장용도로 지정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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