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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금품 수수’ 박영수·양재식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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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7. 17. 14:56

박 전 특검, 1심 징역 7년 선고 후 2심 진행중
보증금 5000만원·주거 제한 등 보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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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23년 8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보석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와 보증금 5000만원,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사건 관계인들과 접촉 금지를 걸었다.

앞서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박 전 특검보는 보석 심문기일에서 "이 법정에 선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저는 절대 부패한 법조인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 만큼은 지켜왔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들이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을 동원해 문서를 파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석방될 시 진술 맞추기나 증인 회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보석 청구를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두 사람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도합 19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으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을 모두 법정 구속하면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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