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美 법무부, 캘리포니아 교도소에 비시민권 수감자 명단 요청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718010010703

글자크기

닫기

김현민 기자

승인 : 2025. 07. 18. 10:59

법무장관 "범죄 불법체류자 추방, 최우선 과제"
지역 보안관 "수감자 정보 이미 웹사이트 공개"
USA-TRUMP/JUSTICE <YONHAP NO-0892> (REUTERS)
팸 본디 미국 법무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위치한 마약단속국(DEA) 본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로이터 연합
미국 법무부가 1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교도소에 시민권이 없는 수감자의 명단, 그들이 기소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 석방 예정일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로스앤젤레스(LA)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를 포함한 지역들에 대한 데이터 요청은 미국에 불법 입국한 후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추방하는 데 있어 연방 이민 당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LA타임스(LAT)가 보도했다.

법무부는 지역 보안관들이 자발적으로 요청에 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환장이나 강제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데이터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모든 불법 이민자는 정의상 연방법을 위반하지만 그 후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국가의 안전과 안보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팸 본디 미 법무부 장관은 해당 요청을 담은 성명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 외국인을 미국에서 추방하는 것이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민과 모든 미국인의 안전과 보안을 지키기 위해 캘리포니아 카운티 보안관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실은 즉각 요구 사항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해당 지침을 검토하고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본타 장관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 가치법에 따라 ICE가 연방 이민법 위반에 대한 체포 영장을 제시하면 카운티 교도소가 해당 개인을 ICE 구금 시설로 이송하도록 허용하지만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개인을 법무부에 일괄 통보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법무부는 우리 지역 경찰에게 법을 위반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보안관은 17일 시민감독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요청 관련 질문을 받자 "모든 카운티 수감자의 정보가 이미 부서 웹사이트에 공개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구금 및 지문 인식 등을 처리하면 이것이 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 요원들은 당신이 구금 중임을 알게 된다"며 "우리가 그들을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 기반으로 자동 통지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거 추방 지시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수천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다.
김현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