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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논산·당진도 드론산업 날개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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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태 기자

승인 : 2025. 07. 31. 10:40

국토부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신규 지정
기존 아산·서산·금산·태안과 함께 최적환경 확보
충남도내 3개 시군 드론산업 날개 단다
국토교통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현황.
충남도내 공주·논산·당진 등 3개시가 국토교통부의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충남도는 기존 지정된 아산·서산·금산·태안 등 4개 시군을 포함해 총 7개 시군이 포함되면서 드론산업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충남도에 따르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특례구역으로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 승인 △특별 비행 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도내 드론 기업들은 제품 개발 및 서비스 실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아이디어를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확보하게 됐다.

해당 시군은 다양한 드론 실증 기회 확대를 통해 드론기업 유치 및 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 지역에서는 주요 사업으로 △공주시 '재해재난 응급상황 발생 시 드론 활용한 심장제세동기·의료품 배송' △논산시 '드론 활용 탑정호 불법 낚시·오염물질 모니터링' △당진시 '드론 활용 말벌 탐지 및 제거' 등을 추진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확대는 도내 드론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도내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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