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 받아 1인 1업체에 지원금 30만원 일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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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지원 대상을 2023년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한정했으나, 이번에는 2023년 또는 2024년 중 한 해라도 연 매출이 3억원 이하를 기록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소비 위축 등으로 2023년에 비해 2024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나, 2024년 새롭게 창업한 사업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영업 회복 양상이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연도별 매출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영세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원 대상은 1인 1업체만 가능하며, 지원금으로 30만원을 일시 지원하고 있다.
다만 △ 공고일(2025년 8월 1일) 이전에 휴·폐업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체 △ 유흥업소·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누리집에 접속(군산시청 누리집 접속 통해서도 신청 가능)해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