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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논란…해외는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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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8. 05. 15:16

영국은 손배 상한선, 독일·일본은 제한적 인정…일정 요건 아래 면책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농성장 찾은 김영훈 노동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농성장을 찾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영계는 이 법안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연 사실일까. 주요 해외 국가의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제도를 비교해봤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회사)가 노조나 조합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좁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도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쟁의행위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노조와 조합원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여기에 더해 쟁의행위가 아닌 노조 활동이라도 그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면 손해배상을 면제하도록 하고,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만 예외로 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 노동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국가들이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허용하되 요건을 제한하거나, 실무상 청구를 자제하는 방식으로 조율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노조가 정해진 절차를 지켜서 파업을 진행했다면 사용자가 노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만약 노조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노조가 책임지는 금액에는 조합원 수에 따라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10만명 이상인 대형 노조라면 최대 25만 파운드(약 4억3000만원)까지만 물게 된다.

하지만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이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개인은 노조와는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때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책임을 물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1982년 단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됐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현재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독일 역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판례상 노조의 공적 기능을 고려해 사단법인에 준하는 책임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일본도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주로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 임원이나 조합 간부가 책임을 지며, 전체 조합원에 대한 일괄 손배 청구는 제한적이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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