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상당 부분 진행…추가 수사 필요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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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인용 결정을 내렸다. 심문 종료 후 약 2시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재판부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아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가 심문 과정에서 향후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지만,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수사기관이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고,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체포된 뒤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날 오전 9시 30분께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함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