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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원, 이진숙 적법 체포 인정… 석방 결정은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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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승인 : 2025. 10. 04. 19:45

법원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 결정에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석방 명령을 내리면서도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앞으로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향후 조사 결과 여하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유튜브와 SNS, 국회 발언 등을 통해 편향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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