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직구로 위스키를 몰래 들여와 관세를 포탈(관세법 등 위반)한 혐의로 대학교수, 기업대표, 안과·치과의사 등 10명을 적발해 41억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시가 52억원 상당의 고가 위스키 5435병을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
대학교수인 A씨는 700만원이 넘는 위스키를 포함해 고가 위스키 118병을 해외직구로 산 뒤 저가 신고해 관세 등 약 4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의사 B씨도 3억원 상당의 위스키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타인 명의로 분산 수입하는 방법 등으로 4억3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밀수입한 위스키를 국내에서 재판매해 이윤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은 고소득자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서 밀수입한 초고가 위스키를 즐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세관은 혐의자의 회사·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보관하고 있던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다.
관세청은 추가 포탈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밀수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