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근 3년간 연평균 2400 가구가 난방비 부담 크게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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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쿠폰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연탄을 난방용(연탄난로 제외)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 가격 인상분만큼을 카드형 연탄 쿠폰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 연평균 2400 가구가 이 사업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덜었으며 올해도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구 △만 65세 이상 고령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등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선정된 가구에 오는 10월 중 연탄 쿠폰이 지급되고 연탄공장이나 직매점을 통해 쿠폰 금액만큼 연탄을 구매하고 배달신청도 가능하다. 연탄 쿠폰 사용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탄쿠폰사업을 통해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