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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노봉법, 경쟁력 악화”… 野·경제계 ‘反기업법’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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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8. 05. 18:02

국힘, 경제 단체와 긴급 간담회
본회의 표결전까지 대응책 고심
"기업인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상법,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국민의힘은 5일 집권 여당의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본회의 강행 처리로 "기업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과 경제계는 본회의 표결까지 남은 2주 동안 대응책을 마련해 여권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반기업법(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전날 본회의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또 다른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우선 상정하고 나머지는 8월 임시국회로 미뤘다.

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주진우(당대표 후보)·조배숙(사법정의특위 위원장)·박성훈·곽규택(이상 수석대변인)·김정재(정책위의장)·김은혜·유상범(이상 원내수석부대표)·조지연·송석준·박형수 의원 등 10여 명의 의원들은 2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 끝까지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관계자 등이 배석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1인에서 2인 확대를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본 기여도가 낮은 특정주주들이 회사 경영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회사에 대규모 자금을 출자한 대주주의 영향력은 오히려 축소돼 자본 다수결 원칙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헤지펀드를 비롯한 투기성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하고, 기업의 기밀 유출과 경영상 혼선을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강화로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경제 전쟁'의 시대"라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기업이 생존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소액주주에게 주총 의장 선임권을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은 주총이 경영권을 둘러싼 하나의 전장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 상법 개정안을 기업경영권 해체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계 관계자들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노조의 쟁의 행위 상시화가 산업생태계 붕괴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무는 "노사관계 질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기업 경쟁력 훼손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호한 사용자 범위 기준은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기업활동 크게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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