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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문 청장 순직해병 특검 출석…“조사 잘 받고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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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8. 07. 14:14

경북청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불송치 결정
순직해병 특검, 조사 과정 전반 캐물을 예정
'임성근 불송치’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 특검 출석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조사 후 불송치 결정을 한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이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순직해병특검팀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전 경북경찰청장)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청장은 7일 오후 1시 43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수사 방향과 관해 외부로부터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 조사 잘 받고 오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로부터 수사 관해 지시사항 있었나', '국수본에서 수사과정에 개입한 적 있나',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결과 회수 요청 누구한테 왔나',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청장이 근무했던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8일 순직해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을, 그 외 여단장 및 대대장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호우 피해 복구 작전에서 안전장비 없이 해병대원들을 수색 작전에 투입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다.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실종자 수색 구역, 역할, 방법 등이 결정된 것을 고려할 때 사전에 수중수색을 고려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구비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부대원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육군 제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김 청장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말하기 어렵고 외압이 있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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