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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11일 참고인 신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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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8. 10. 13:45

조 의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
브리핑하는 박지영 특검보<YONHAP NO-2449>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조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가운데 한 명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기까지 국회를 관리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우 의장은 "국회는 비상계엄으로 침탈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한 기관"이라며 "진술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적·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사하며 비상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표결 방해' 행위를 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내란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의원 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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