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구속적부심 이후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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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8일 오후 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는 추 전 대표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언제 소환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할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못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전 대표와 약 1분간 통화한 뒤, 추 전 대표가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면서 다수 의원이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내란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내란 특검팀은 특검법 제2조 1항 3호에 규정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관련 수사 진척이 이뤄진 뒤, 해당 사건으로 피고발된 추 전 대표 등의 소환 조사 여부와 일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이날 진행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적부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검사 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 구속적부심 청구 이후 이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영장 발부 후 이 전 장관을 한 차례 조사했고,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며 "다른 국무위원 소환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된 정황이 확인돼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8일 오전 조선호 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조 전 본부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이 전 장관의 소방청 지휘부에 대한 지시 내용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