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군산해경,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지난달만 4건 적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11010005104

글자크기

닫기

정채웅 기자

승인 : 2025. 08. 11. 15:06

출입통제 연안시설 무단 출입 강력 단속
(참고사진1)출입통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다 단속된 사진
전북자치도 군산해경이 출입통제구역에서 무단침입해 낚시행위를 하는 사람을 단속하고 있다./군산해경
전북자치도 군산해경은 출입 통제된 연안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한 사람을 적발했다.

11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출입통제장소에서 무단출입 적발 사례가 총 4건 발생함에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일부 무단출입자는 통제구역 울타리를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간이 사다리와 같은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방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어 심각한 안전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입통제장소는 표면이 미끄럽고 불안정해 자칫 미끄러짐에 의한 낙상사고나 추락 등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군산해경은 주요 출입통제장소인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군산항 남방파제, 새만금 신시·가력 배수갑문 주변 등에 대한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설치된 구조물은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는 등 강력한 현장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단속된 무단출입자에 대해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엄정히 부과하고 특히 상습 위반자의 경우 더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군산해경관계자는 "낚시나 사진 촬영 등 단순한 취미나 관광 목적으로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 무단 진입할 경우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면서 "무단출입은 잠깐의 여가활동으로 얻는 즐거움보다 훨씬 큰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출입을 삼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출입통제장소 규정을 위반해 군산해경에 단속된 사례는 총 38건이다.

정채웅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