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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 소동’ 전한길에 ‘경고 조치’…“우발적 행동, 잘못 뉘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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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8. 14. 15:02

발언하는 전한길<YONHAP NO-4226>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해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농성중인 김문수 당 대표 후보와 인사후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 도중 '배신자 소동'을 일으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씨 징계 관련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경고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에 이어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다. 윤리위 내부도 '주의'로 끝내거나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 위원장은 "전씨에게 20분가량 사건 경위를 들어본 결과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 전씨가 말하는 사실 관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언론에서는 전씨가 선동해서 배신자 구호를 외쳤다는데, 전씨는 기자석에 앉아있다가 책임당원들이 먼저 '배신자'를 외치고 있을 때 우발적으로 당원석으로 가서 배신자를 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윤리위가 제명을 포함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승복하겠다고 했고, 일부 윤리위원들은 '주의' 조치를 건의했지만 다수결을 거쳐 '경고' 조치로 정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발생했던 '후보 교체' 파동으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원권 3년 정지' 요청 처분을 받은 권영세·이양수 의원 징계 안건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 위원장은 "권영세·이양수 의원 징계 안건은 오는 9월4일 끝장토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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