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죄, 벌금형·구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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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원주 마트 등장한 나체남, 안구 테러 주의'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이 게시됐다. 사진에는 속옷까지 벗은 한 남성이 매장 한가운데 서 있고, 그의 주변에 마트 직원들이 서 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이 남성이 맨발로 뛰어가는 옆모습와 함께, 그를 보고 놀란 여성의 표정이 그대로 찍혔다.
글쓴이는 "날이 더워서 그런가, 적당히 합시다. 마트에 장 보러 간 사람들은 무슨 죄냐, 거기에 뛰어다니기까지"라고 목격담을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잡히긴 했더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다고 들었다.나이는 50대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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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의 노출 행위는 경범죄 처벌 대상이다. 과다 노출죄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류 등에 처할 수 있다. 특정 부위를 노출했을 땐 공연 음란죄에 해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