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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 27일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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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8. 25. 13:27

내란 특검, 24일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내란 우두머리 방조·위증·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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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심사가 오는 27일 열린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심리로 열린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일과 지난 19일, 22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모든 문서 부서 권한을 가진다"며 "위헌·위법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 헌법 기관이라는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을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임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상 국무총리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동시에 견제의 책임이 있으나, 이를 다하지 않고 명령을 수행하는데 치중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명을 받아 각 부처를 지휘·감독하고, 국무회의에서 부의장을 맡는다.

한 전 총리는 또 최초 12·3 비상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강 전 실장에게 해당 문건의 폐기를 요청했다는 의혹이다.

이외에도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19일 2차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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