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시사용어] 건폐율·용적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27010013680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5. 08. 27. 18:3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면적 비율입니다. 집주인이 땅을 얼마나 넓게 쓸 수 있는 척도라고 보면 됩니다.

가령 100㎡ 대지에 60㎡ 건축물이 있다면 건폐율은 60%입니다. 건폐율이 낮을수록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건축물의 면적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용도지역별로 상이하며, 녹지지역은 20% 이하로, 주거지역은 50~60% 이하로, 상업지역은 70~90% 이하로 적용받습니다.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집주인이 건물을 얼마나 높게 쌓을 수 있는 척도라고 보면 됩니다.

100㎡ 대지에 지상층 총면적이 200㎡일 경우 용적률은 200%입니다. 통상적으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의 층수를 늘릴 수 있어 수익성이 증가하지만, 과다 시 환경 문제(일조권 침해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지는데 1종전용주거지역은 50~100%, 2종일반주거지역은 100~250%입니다.

지하층은 일반적으로 용적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하 공간을 활용해 주차 공간을 확보해도 문제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지하에 상업시설이나 주거공간을 만들 경우 용적률에 포함하는 예외 사항도 있는 만큼 해당 지역의 건축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적률 계산 방식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지하 상업시설 또는 지하 주거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완화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