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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法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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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8. 27. 22:33

내란 우두머리 방조·위증 등 혐의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위해 법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정 부장판사는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날 심사에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차장 외 검사 6명이 참석했다. 내란 특검팀은 재판부에 360여쪽에 이르는 의견서와 160여쪽 분량의 PPT를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일과 지난 19일, 22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인 뒤,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을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임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상 국무총리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동시에 견제할 책임이 있으나, 명령을 수행하는데 치중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명을 받아 각 부처를 지휘·감독하고, 국무회의에서 부의장을 맡는다.

한 전 총리는 또 최초 12·3 비상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았다.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강 전 실장에게 해당 문건의 폐기를 요청했다는 의혹이다.

이외에도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것으로 봤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19일 2차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내란 가담·방조 혐의 수사를 확대한다는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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