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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부족한 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오메가 추적징수반을 운영한 결과 현장 출장 기반 징수 방식으로 실효성을 입증했다.
시는 최근 4년간 고액 체납액 440억원을 징수했으며, 가택수색 31회, 차량 강제견인 2638대 등 강도 높은 현장 집행을 통해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3억원을 징수했으며, 차량 바퀴잠금·강제견인 조치를 통해 393대(징수액 10억 원)를 확보했다.
인천시는 올해 8~12월 현장 징수 대상을 기존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3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 주거지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횟수를 늘려 재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가택수색과 자동차 상시 강제견인 등 다양한 현장 조치를 강화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시는 체납 발생을 조기에 차단해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산금 누적에 따른 고액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지난 4년간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징수하는 방식이 효과적임이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체납징수를 더욱 강화해 체납으로 인한 조세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