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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은 3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며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외국인 자녀를 둔 가정이 보육료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무상 교육이 제공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지역별로 지원 여부가 달라 외국인 아동이 보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 의원은 "완주군 어린이집 58곳에 등록된 37명의 외국인 아동 대부분은 사비로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으로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시했다.
이에, 심 의원은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 아동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보육료 지원을 보장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심부건 의원은 "국적이 아니라 완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정체성이 되는 그 첫걸음은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료 평등 지원부터 시작될 수 있다"며 재차 강조했다.